ㆍ수입금지물품의 경우, 세관의 엑스레이 및 전산시스템에 의해 상세 구매내역 확인, 기존 구매기록과의 대조, 의심대상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로 이중, 삼중의 검수과정을 통해 적발 시 전량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ㆍ수입(통관)금지품목 / 선적불가 품목, 자가사용 인정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겟츠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국내 통관 시 적발될 경우 추가 폐기수수료/카툰분할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적 불가 품목
ㆍ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ㆍ화기성 물품,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페인트, 드라이아이스, 소다 스트림 실린더, 배터리, 라이타 등
ㆍ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제품에 화기성 표시가 있는 경우 항공기 선적이 불가합니다.)
※ 선적 불가 품목이 의심되는 경우 상품 구매 신청 전에 선적 가능여부를 미리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자가사용 인정기준
개인 수입물품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상업상으로 재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자제품 : 같은 제품의 경우 1인 1대 (초과시 전파법에 의거하여 인증서류 필요)
ㆍ건강기능식품, 의약품 :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ㆍ향수 : 60ml
ㆍ자가사용인정기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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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불가품목
성인용품
스파이카메라
농산물
가공하지 않은 과일
한약재
마취제(불법약품류)
살아있는 동물
멸종 보호종 밀수
인체의 일부
가연성 제품
유가증권 위조
수표, 현금 등 화폐
금 / 은괴
군용 물품
총포도검류 / 부품
석면포
마약류
북한찬양 물품
※ 이 외에도 관세청 및 식약처 수입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될 수 있으니 수입가능 여부를 꼭 확인 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불가품목 확인